
지난 11월 5일(화)에 열린 2024 공익활동 아카데미 4강 ‘일상을 바꾸는 조례활용’은 안소정 전 소장(우리동네 연구소)의 조례의 정의와 우리가 왜 조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지방행정단위를 적용범위로 하는 공적 규칙입니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일을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 범위를 달리할 뿐 지방정부를 돌아가게 하는 법인 셈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현재를 이해하고, 내가 바라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조례는 보통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이후에 법으로 제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먼저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 영향력이 확산되어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지역 넘어 국가법이 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1991년 7월24일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1992년 10월1일부터 시행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
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운동 사례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나누었습니다.

2021년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되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시흥시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모여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흥시민 23,000명이 청구인명부에 참여하여 발의를 청구하였는데 8대 시흥시의회 마지막 회기(2022년 4월)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4년 지방자치 선거 때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 이를 수용한 후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 등으로 2023년 8월에 의원 발의로 ‘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주민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시민들이 먼저 문제를 느끼고 행동에 나섰기에 조례 제정이 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정 전 소장은 평택에 조례가 590개가 제정되어 있다며 “ 평택 시민들도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꾸고 활용하는 조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화)에 열린 2024 공익활동 아카데미 4강 ‘일상을 바꾸는 조례활용’은 안소정 전 소장(우리동네 연구소)의 조례의 정의와 우리가 왜 조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지방행정단위를 적용범위로 하는 공적 규칙입니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일을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 범위를 달리할 뿐 지방정부를 돌아가게 하는 법인 셈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현재를 이해하고, 내가 바라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조례는 보통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이후에 법으로 제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먼저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 영향력이 확산되어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지역 넘어 국가법이 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1991년 7월24일 충북 청주시의회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1992년 10월1일부터 시행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
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운동 사례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나누었습니다.
2021년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되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시흥시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모여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흥시민 23,000명이 청구인명부에 참여하여 발의를 청구하였는데 8대 시흥시의회 마지막 회기(2022년 4월)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4년 지방자치 선거 때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 이를 수용한 후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 등으로 2023년 8월에 의원 발의로 ‘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주민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시민들이 먼저 문제를 느끼고 행동에 나섰기에 조례 제정이 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정 전 소장은 평택에 조례가 590개가 제정되어 있다며 “ 평택 시민들도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꾸고 활용하는 조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