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 채용공고
평택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평택안성흥사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택시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시민중심, 협치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공익활동의 촉진,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함께할 분들의 지원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사)평택안성흥사단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채용 인원 및 자격기준
가.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직급 | 인 원 | 자격 기준 | 비 고 |
사업기획전반 및 사업실무총괄 | 팀장 | 1명 | ㅇ 공익활동 관련 활동, 근무경력(환산)이 5년 이상인 자 ㅇ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자 ㅇ 함께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협업하는 자세를 가진 자 | |
나. 자격기준
경 력 인 정 대 상 | 환 산 적용율 |
1 | ㅇ 공익활동 관련 기관, 시민단체(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 100% |
2 | ㅇ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ㅇ 정부산하 연구소 또는 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90% |
3 | ㅇ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 80% |
4 | ㅇ 1항~3항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법인, 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 | 70% |
주) 경력인정 기준 ① 인정대상 :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직원(대표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및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② 근무경력은 월단위로 환산하며, 20일 이상의 근무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근무처별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만 환산하여 합산한다. ④ 근무경력 인정대상의 성격이 중첩되는 경우 유리한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 예시) 전 근무처인 사단법인(환산 적용율 80%)이 공익활동 기관인 경우 : 환산율 100% 적용 |
다. 결격사유
평택안성흥사단 인사 관리 규정 제 9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라. 거주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 인사규정상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2.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가. 시험일정
채용분야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일 |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공익활동 지원센터 팀장 | 2024. 12.20(금)~ 2025.1.3(금) (09:00~18:00) | 2025.1.6.(월) | 2025.1.8.(수) | 2025.1.9.(목) | 2025.1.13.(월) |
※ 위 모든 일정과 장소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합니다.
나. 접수방법
1) 접수장소 : 평택시 중앙로 260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3층
2)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접수, 이메일접수(ptgongik2022@gmail.com)
주의사항 → 우편접수 시 25. 1. 3.(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가. 기본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붙임2) | 작성가이드 참고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붙임3) | 작성가이드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소정양식 (붙임4) | |
나. 추가제출서류/서류전형 적격자 (신분확인 및 증빙서류) ※ 면접당일 원본제출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서 | 원 본 |
자격증 1부 (해당자) |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사 본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1부 자격확인서 1부 | ○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 원 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9호 발행분 | 사본 또는 원본 (원본지참) |
응시표 1부 | ○ 소정양식 /사진미부착 (붙임6) | |
주) 해당서류 미제출 시 채용제한 사유 확인 및 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 불가
4. 근로조건
(사)평택안성흥사단 규정 준용
ㅇ 복무조건 : 평택안성흥사단 위탁단체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 준수
ㅇ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재위탁시 연장될 수 있음)
ㅇ 근 무 지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ㅇ 근무형태 : 주40시간(월-금, 토,일요일 근무는 탄력근무로 조정 가능)
ㅇ 보 수 : 일반공무원 보수기준 및 근로기준에 지침에 의함
ㅇ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ㅇ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적용
4. 기타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라도 부적합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658-0288)로 문의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 채용공고
평택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평택안성흥사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택시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시민중심, 협치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공익활동의 촉진,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함께할 분들의 지원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사)평택안성흥사단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채용 인원 및 자격기준
가.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직급
인 원
자격 기준
비 고
사업기획전반
및
사업실무총괄
팀장
1명
ㅇ 공익활동 관련 활동, 근무경력(환산)이 5년 이상인 자
ㅇ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자
ㅇ 함께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협업하는 자세를 가진 자
나. 자격기준
경 력 인 정 대 상
환 산
적용율
1
ㅇ 공익활동 관련 기관, 시민단체(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100%
2
ㅇ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ㅇ 정부산하 연구소 또는 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90%
3
ㅇ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80%
4
ㅇ 1항~3항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법인, 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
70%
주) 경력인정 기준
① 인정대상 :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직원(대표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및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② 근무경력은 월단위로 환산하며, 20일 이상의 근무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근무처별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만 환산하여 합산한다.
④ 근무경력 인정대상의 성격이 중첩되는 경우 유리한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 예시) 전 근무처인 사단법인(환산 적용율 80%)이 공익활동 기관인 경우 : 환산율 100% 적용
다. 결격사유
평택안성흥사단 인사 관리 규정 제 9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라. 거주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 인사규정상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2.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가. 시험일정
채용분야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일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공익활동
지원센터
팀장
2024.
12.20(금)~
2025.1.3(금)
(09:00~18:00)
2025.1.6.(월)
2025.1.8.(수)
2025.1.9.(목)
2025.1.13.(월)
※ 위 모든 일정과 장소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합니다.
나. 접수방법
1) 접수장소 : 평택시 중앙로 260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3층
2)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접수, 이메일접수(ptgongik2022@gmail.com)
주의사항 → 우편접수 시 25. 1. 3.(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가. 기본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붙임2)
작성가이드 참고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붙임3)
작성가이드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소정양식 (붙임4)
나. 추가제출서류/서류전형 적격자 (신분확인 및 증빙서류) ※ 면접당일 원본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서
원 본
자격증 1부
(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사 본
(원본지참)
경력증명서 1부
자격확인서 1부
○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원 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9호 발행분
사본 또는 원본
(원본지참)
응시표 1부
○ 소정양식 /사진미부착 (붙임6)
주) 해당서류 미제출 시 채용제한 사유 확인 및 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 불가
4. 근로조건
(사)평택안성흥사단 규정 준용
ㅇ 복무조건 : 평택안성흥사단 위탁단체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 준수
ㅇ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재위탁시 연장될 수 있음)
ㅇ 근 무 지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ㅇ 근무형태 : 주40시간(월-금, 토,일요일 근무는 탄력근무로 조정 가능)
ㅇ 보 수 : 일반공무원 보수기준 및 근로기준에 지침에 의함
ㅇ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ㅇ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적용
4. 기타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라도 부적합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658-0288)로 문의